처음 김연수님이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UCC동영상으로 한나라당에 고발당했을 때만 해도, "어휴~ 한나라당 이 찌질한 색희들..."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선거때 그런짓 하는거야 하루이틀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러겠거니 한 것이었다. (그 고발자체가 어이가 없는 것이었음은 사실이지만, 한국에 정치판 관련 사건들은 많이들 그러니까-_-)
그런데, 여기저기서 블로거들이, 한나라당도 아니고 선관위에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거기다 다음의 세무조사 청원 서명운동도 선관위의 지시에 의해 삭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되자, 이건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아무래도 선관위와 한나라당이 손잡고 선거법을 이용, 쿠데타를 시도하려는 거 같다. 법이 구린건 그렇다치고, 이건 도무지 고발해대는 뽄새가 심상치가 않다.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그리고 다음의 서명운동삭제건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조항들을 살펴보자.
공직선거법 제82조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자세히보기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먼저 이놈. 도대체 "사실을 적시"하면 안되는 이유가 뭔가? 후보자를 검증하지 말자는 이야기잖아 이건. 그리고 "비방"하려고 한게 아니라면 어쩔텐가? 비방의 정의는 사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비방 [誹謗] <명사> 비웃고 헐어서 말함
비웃고, 헐어서 말하려는게 아니라, 글자그대로 그냥 "사실을 전달"하려고만 하는 것이었다면? 도대체 선관위와 한나라당 니네들이 내 머릿속을 어떻게 들여다 볼건데?
게다가 더 웃긴건, 선관위에서 어떤 게시물에 대해 지우라고 하면, 그 사실의 판별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지체없이" 지워야 한다. 이의신청은 그 이후고. 도대체 이게 왠 법을 통한 언론 통제냔 말이다. 허위사실 유포야 나중에 재판으로 손해배상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런 사실을 알 수가 없어 나중에 시민들이 입을 손해는 누가 배상해 줄건가? 한나라당이야 그런 것에 애시당초 관심이 없을 놈들이니 그렇다쳐도, 선관위 니네들이 해줄거냐고.
또, 법조항에 쓴 단어도 구리기 이를데가 없는 것이 "진실한 사실"이 대체 뭐냐? 또, 공익에 관한 것일 경우 제외되는데, 도대체 세금탈루에 관한 항의가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세금을 빼먹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니네들이 말하는 그 허울좋은 "공익"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싶다. 세금을 내는 것은 사익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익에 관한 것이라 말할건가? 나 참;; 도대체 법가지고 뭘 하자는건지 모르겠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자세히보기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5.12.30>
다음, 많은 분들이 이 조항에 걸렸다고 하고, 다음의 서명운동도 이 조항 위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일반인들이 하는 일 중에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도화, 인쇄물"을 "게시"할 수 없다면, 도대체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술자리에서 잡담으로만 하라는 건가? "적시"도 아니고 '나타내는"이라니 -_- 이니셜도 안된다는 말이잖아 이건. 그냥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입다물라고 하는 말 아닌가?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자세히보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자
3의2. 제68조(어깨띠)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깨띠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착용하거나 하게 한 자
4. 삭제 <2004.3.12>
5. 삭제 <2004.3.12>
6. 제80조(연설금지장소)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한 자
7.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8. 제81조제7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1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
12.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자
13.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
14. 삭제 <2004.3.12>
15.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술·연예·연극·영화나 사진을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16. 제105조(행렬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17.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18.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19.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신·전보·모사전송·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박하거나 하게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7.1.3>
1. 제64조(선전벽보)제1항·제8항, 제65조(선거공보)제1항·제2항, 제66조(선거공약서)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2. 제6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
4.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1항·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6.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7. 삭제 <1995.12.30>
8.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중지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
③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4.3.12, 2005.8.4>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자세히보기
①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0.2.16, 2005.8.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나. 삭제 <2004.3.12>
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외의 음악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이외의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한 자
라.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 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자
마.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바.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아.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자.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연설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차. 제102조(야간연설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카.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타.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대담장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파.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와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하.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나.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5항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세대주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다. 삭제 <2004.3.12>
라. 제161조(투표참관)제7항[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제4항 및 제181조(개표참관)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마.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제1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같은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바.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제1항 본문·제5항의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4.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당부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해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6.3.2, 2007.1.3>
1.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한 자
2.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을 한 자
3. 제138조(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의 규정(제4항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강·정책홍보물을 제작·배부한 자
3의2.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의 규정(제3항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책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4.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의 규정(제3항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당기관지를 발행·배부한 자
5.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 등을 개최한 자
6.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1항 및 제4항(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집회를 개최한 자
7. 삭제 <2004.3.12>
8. 삭제 <2004.3.12>
9.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한 자
10.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장 또는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07.1.3>
1.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5항[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
2의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자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한 자
4.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어 두거나 두게 한 자
5. 제64조(선전벽보)제7항[제65조(선거공보)제9항 및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6. 제69조(신문광고)제1항과 제2항의 규격과 회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를 하거나 하게 한 자
7.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광고를 하거나 하게 한 자
8.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7항 및 제9항(신분증명서를 달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
9.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04.3.12>
11.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⑤삭제 <2004.3.12>
그리고, 위 두항, 혹여 말 안들을까봐, 철저히 벌도 정해놨다. 아주 친절해서 기절할 것 같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82조의 4와, 93조는 아래 공직선거법 58조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거다. 살펴보면,
제58조 (정의 등) 자세히 보기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다음에 나오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사람의 조항도 그리 까다롭지 않다. 그런데, 82조의 4와 93조에 의하면, 누구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되, 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시민들 스스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사실을 알아서 알릴 수 없는데 무슨 수로 후보를 검증하나.) 우리가 고작 말할 수 있는 건, 누구누구 싫어, 누구누구 좋아 식의 유치원생 회화수준의 의견표명밖에 할 수 없다는 거다. (이건 선거운동이 아니라서)
닥치고 선거일날 표에 도장이나 찍으라는 이야긴가? 선관위와 한나라당은 우리가 거수기로 보이나? 헌법소원이 추진중이라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위헌인건 너무 당연하지만(관습헌법을 들고 나오는 헌재를 그리 믿을수는 없지만-_-;;;), 그것보다도 시민의 일반적인 정치행위를 금지시키는건, 총칼을 들지 않았다 뿐이지 유신쿠데타와 다를게 뭐가있나.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마저 정당이나 유명하지 않은 보통 시민들은 다 들러리로 만들어버리려는건가? 이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금권사화국(金權私和國)이다.
이번 선거판, 너무 개막장이라 그냥 보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이 (삐-)놈들이 내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잖아. 도저히 그냥 두고볼 수가 없어서 글을 쓴다. 그리고 뜻있는 사람들은 선거법 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길.
Tracked from erte의 morelogue.net 2007/11/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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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싫어.한나라당 싫어.이건 선거법 58조에 의해 단순한 지지, 반대의사 표명이므로 선거법에 걸리지 않아야 정상이라고 본다. 만약에 걸린다면 어디서 걸리는지 알고싶어서 올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Tracked from erte의 morelogue.net 2007/11/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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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너무 천재.한나라당 너무 천재.그리고 난 위의 두 문장을 비방의 의도로 썼다. (왜 비방인지 짐작가시는 분은 아실것임)이번 게시물을 올린 이유는,1. 허위사실 유포에 걸릴지2. 공연한 사실을 비방의 목적으로 적시한 것에서 걸릴지궁금해서 올렸음.그리고 "비방의 목적"은 어떻게 증명해서 삭제권유를 할지 궁금해서 올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
이미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제 블로그의 정치 카테고리에 있던 글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유는... 네, 저또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처음에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을때에는 매우 흥분하고 황당한 마음에 통화하는 형사님께 거칠게 따졌답니다. "나는 공인도 아닌 일개 네티즌으로서 개인적인 공간인 블로그에 정치적 의견을 적었을 뿐이다. 그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공작]으로 과도하게 해석치말라. 그..
Tracked from Afternoon Stroll 2007/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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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선거법 쿠데타 읽어봅시다. 일찍이 제국주의자인 "라인하르트 폰 로앤그람" 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소중히 하지 않는 자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할 때에 공범의 역할을 다한다. 민주 공화국에 사는 내가 제국주의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지경까지 왔다니...우리나라도 이제 막장인가 -_- PS :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아덴성에 운하라도 하나 파놓아야하나... 게임에서 탈세도 할 수 있게 하고 말이야...그러고 보..